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자격, 지원내용, 필요 증빙서류 및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 확인지급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안내
-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 자주 묻는 질문(Q&A)
- 주의사항 및 꿀팁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배달·택배 비용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신속지급'이 배달 플랫폼사 등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사업 배경
- 배달·택배 서비스 수수료 및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 다양한 형태의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증가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2. 확인지급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기본 신청자격
-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배달(배송) 실적 보유
확인지급 지원대상 유형
- 일반카드 결제 유형: 카드결제로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
- 현금 결제 유형: 현금으로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
- 직접배달 유형: 본인/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기타(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쇼핑몰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신속지급 대상자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소상공인이 아닌 중·대기업
- 임대업,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 관련 업종 등 부적합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3.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 1개 사업자 당 최대 30만원
- 지급 방식: 사업자 등록된 계좌로 일시불 지급
지원금 산정 방법
- 제출한 증빙서류의 배달·택배비 합계금액 기준으로 지원
- 단, 증빙서류 합계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만원 지급
- 증빙서류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급
지원 기간
- 2025년 한시 지원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4.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안내
일반카드 결제 유형
- 카드사용내역서 또는 카드영수증
-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현금 결제 유형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서
직접배달 유형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중 1가지 이상과 '배달실적' 증빙자료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1가지 이상)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배달실적 증빙자료 (1가지 이상)
- 배달주문내역
- 배달앱 가맹점주 앱 캡처
- POS 배달내역
- 배달주문서
기타(온라인쇼핑몰 등) 유형
- 택배비 지출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페이지 캡처
5.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채널
- 온라인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www.소상공인24.kr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속 및 회원가입
- 사업자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 신청 유형 선택(일반카드/현금/직접배달/기타)
- 증빙서류 업로드
- 계좌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 심사 및 결과 발표(~약 2주 소요)
- 지원금 지급(승인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증빙서류(유형별 상이)
- 통장사본
6. 자주 묻는 질문(Q&A)
Q1: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속지급은 배달앱, 배달대행사 등 데이터가 자동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번에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2: 신속지급 받은 사업자가 확인지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미 신속지급으로 3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확인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속지급에서 30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확인지급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접배달을 하는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A: 직접배달의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 두 가지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 간판/전단지 중 1가지, 배달실적은 배달주문내역, 배달앱 가맹점주 앱 캡처, POS 배달내역, 배달주문서 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2주 내외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후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Q5: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지원금은 제출한 증빙서류의 배달·택배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30만원 이상의 배달·택배비 실적을 증빙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및 꿀팁
주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대상
- 중복 신청 불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중복 신청 불가(단, 차액 지원은 가능)
- 증빙서류 원본 보관: 신청 후에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 필요
- 대리신청 제한: 본인 확인을 통한 직접 신청 원칙(예외적으로 공동대표 등 허용)
꿀팁
-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기: 신청 전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스캔 또는 촬영해 디지털 파일로 준비
- 차액 지원 확인하기: 신속지급에서 30만원 미만을 지원받았다면 확인지급으로 차액을 추가 신청
- 직접배달 증빙 준비: 직접배달 소상공인은 인프라와 실적 증빙 모두 필요하니 신중히 준비
- 온라인 신청 도움받기: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움 요청 가능
- 예산 소진 전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기
8. Q&A 추가 질문
Q6: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배달을 한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Q7: 배달·택배비 증빙은 어느 기간의 것이 필요한가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달·택배비 증빙이 필요합니다. 과거 실적이 아닌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제출하세요.
Q8: 개업한지 얼마 안 된 신규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Q9: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대표자의 여러 사업장이라도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0: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2주 내외로 심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은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절한 증빙만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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